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4. 8.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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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국민 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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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개탄”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국민 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재가했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바 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1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 둬서 불법파업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라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소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현장서 불법 폭력을 뿌리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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