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반색… "올바른 결단"

이한듬 기자 2024. 8. 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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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코멘트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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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재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코멘트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통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우리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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