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세 안 꺾이는 가계대출…"주담대 늘린 은행, 자본 더 쌓아라"

이창섭 기자 2024. 8. 16. 16: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거시건전성 규제 검토…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추가 자본적립 등 거론
은행권 가계대출, 주담대 증가 추이/그래픽=이지혜

금유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은행이 주담대를 늘릴수록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가계대출 부문에만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본비율이 떨어지면 배당 여력도 줄어든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가계대출 관련 거시건전성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에 따른 자본 적립 부담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5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파르다.

우선 주담대 위험가중치 비율을 상향하는 안이 거론된다. 은행은 기업대출, 신용대출, 주담대 등 대출 종류별로 서로 다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계산된다.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 자기자본비율이 내려간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규제 하한선은 15%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낮게 나와도 최소 15% 이상은 적용해야 한다. 실제로 은행이 부도율과 부도에 따른 손실률을 따져 계산한 주담대 위험가중치는 9.6%다. 주담대는 집을 담보로 한 여신이기에 위험가중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다른 대출 대비 현저하게 낮은 위험가중치 수준이 은행권 가계대출 확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2019년 바젤2 기준 주담대 위험가중치는 18%로 지금보다 높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별 위험가중치는 △중소기업 45.5% △대기업 45.4% △자영업자 28.8% △개인 26.6% △신용카드 16.3% △주담대 15.2%다.

대출별 적용 위험가중치/그래픽=윤선정

위험가중치가 오르면 은행은 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주담대 취급을 줄여야 한다. CET1(보통주자본비율)이 내려가면 은행권의 배당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주담대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자본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부문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용하는 안도 검토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은행에 자기자본을 추가로 쌓게 하는 규제다. 중단기적 추세에서 신용팽창이 과다하면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해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식이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은행은 1%P(포인트)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쌓았다. 이에 따라 은행권 자기자본 규제 비율은 8%(시스템적 주요 은행은 9%)로 상향됐다.

이와 별도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가계대출 부문에만 따로 적용할 수도 있다. 가계신용 증가가 과열 수준이라면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가계신용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2022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에 가계대출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권고했다. 국내에서도 논의됐으나 실제 도입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경기대응완충자본이 도입되면 기존의 적용된 완충자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앞서 쌓은 1%P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가계대출 부문을 일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대출 경기대응완충자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고, (해외에서) 도입된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으로 한다는 원칙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히 획기적인 규제 수단보다는 차주 상환 능력에 기반한 여신 심사 관행의 정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