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변기에 유기하고 남친과 극장行…20대女,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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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홀로 출산하고 변기에 빠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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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광주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6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홀로 출산하고 변기에 빠트렸다. 이후 A씨는 아이를 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장애인 전용 용변 칸 변기에 재차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을 청소하던 상가 관계자가 숨진 채 방치된 영아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 닷새 만에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출산 이력이 있었으며,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조산하게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A씨는 과거에도 무책임한 출산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대비 없이 출산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신생아의 시신을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고, 살해 직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를 보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20년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요청했다.
A씨 측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한 마음에 신생아를 건져 올리지 못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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