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간호장교, 사귀던 후배 성폭행 혐의 불구속 입건…경찰 조사

허진실 기자 2024. 8.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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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대전병원 소속 남성 간호장교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국군의무사령부와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A 씨가 제기한 내부 민원에 대해 감찰부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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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국군대전병원 소속 남성 간호장교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국군의무사령부와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7월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 후배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장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부터 교제했으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당시 B 씨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었고 A씨는 현재 정상 근무 중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A 씨가 제기한 내부 민원에 대해 감찰부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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