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협회의 조사위 구성 지적…"절차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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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안세영 파문' 관련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해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을 활용,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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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16일부터 비공개 진상조사 착수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세영 파문' 관련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해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16일 "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협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배드민턴협회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협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안세영(22·삼성생명)의 발언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변호사(2명), 교수, 협회 인권위원장과 감사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16일 비공개로 배드민턴 대표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했다.
문체부는 "협회는 정관상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할 때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배드민턴협회는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한해 협회장이 먼저 집행한 뒤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 승인받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문체부가 판단할 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일 (김택규) 협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15일에 이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진상 조사를 해야 할 시기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 대표팀 대다수가 다이하쓰 일본 오픈 참가로, 18일에 출국해 25일까지 현지에 체류할 예정이다.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을 활용,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고 했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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