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했다" 신고하자… 동거녀 몸에 불 지른 30대, 징역 8년

이루비 기자 2024. 8. 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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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주거지에서 동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주거지에서 동거녀 B(30대·여)씨의 머리와 몸에 인화성 물질인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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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주거지서 기름 뿌리고 라이터로 불 붙여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강화도 주거지에서 동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살인미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현재 피해자와 그 가족은 보복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를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피해자가 A씨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겁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주거지에서 동거녀 B(30대·여)씨의 머리와 몸에 인화성 물질인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가 "과거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임시조치 신청을 했는데 또 폭행당했다"고 112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얼굴과 몸 등에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회사 동료들과 음주했다는 이유로 강화군 주거지에서 B씨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임시조치 처분을 받았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다.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정폭력이 성립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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