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 건축 갈등…재판부 "건축 허가해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축업자와 건축을 불허하고 있는 달성군 사이의 갈등에서 건축주의 손을 들어줘 동물화장장이 건립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부지에 동물화장장 설립을 시도하고 있는 A 씨가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달성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축업자와 건축을 불허하고 있는 달성군 사이의 갈등에서 건축주의 손을 들어줘 동물화장장이 건립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부지에 동물화장장 설립을 시도하고 있는 A 씨가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달성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A 씨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자신이 운영 중이던 주유소 자리에 연면적 800.29㎡,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의 동물화장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달성군에 제출했다.
소식을 들은 일부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설립을 거세게 반대하자 달성군은 환경오염과 다중이용시설 밀집 등을 이유로 화장장 건축을 불허했다.
A 씨 측은 △대기오염 저감 시설 설치 예정 △동물화장시설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동물화장장이 공익에 이바지 하는 부분 △주민 생활권과의 거리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달성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역 주민 등의 환경권과 생활권 보호를 근거로 든 달성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물화장장 설치를 불허할 중대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물화장장 반대추진위원회 측은 향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0억 적자' YG엔터…양현석·양민석 형제 첫 성적표 실망
- 의료대란·치료제 부족…부랴부랴 코로나 대응 나선 尹정부
- [이은영의 밥데이터] '광복회 없는 광복절', MZ들의 광복절은?
- 로맨스·능글·마초 다 되는 변요한, '백설공주'서 보여줄 '미스터리'[TF초점]
- [인터뷰] 조국 "국민 마음 읽어내 전체 판 바꾸는 게 정치인"
- [그래도 K리그] '불 붙은' 상승세 강원·광주·서울, 4연승 경쟁
- '공존' 필요한 도심 불청객 너구리…서울시, 관리·홍보 강화
- 카드 "'이게 맞아?' 싶을 정도로 우리 색 덜어내"[TF인터뷰]
- 조창연 측 "윤관 2억 빌린 증거, '위챗 대화' 말고 더 있다"
- '해외통'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해외·신사업 성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