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 건축 갈등…재판부 "건축 허가해라"

김채은 2024. 8. 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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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축업자와 건축을 불허하고 있는 달성군 사이의 갈등에서 건축주의 손을 들어줘 동물화장장이 건립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부지에 동물화장장 설립을 시도하고 있는 A 씨가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달성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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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축업자와 건축을 불허하고 있는 달성군 사이의 갈등에서 건축주의 손을 들어줘 동물화장장이 건립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부지에 동물화장장 설립을 시도하고 있는 A 씨가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달성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A 씨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자신이 운영 중이던 주유소 자리에 연면적 800.29㎡,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의 동물화장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달성군에 제출했다.

소식을 들은 일부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설립을 거세게 반대하자 달성군은 환경오염과 다중이용시설 밀집 등을 이유로 화장장 건축을 불허했다.

A 씨 측은 △대기오염 저감 시설 설치 예정 △동물화장시설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동물화장장이 공익에 이바지 하는 부분 △주민 생활권과의 거리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달성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역 주민 등의 환경권과 생활권 보호를 근거로 든 달성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물화장장 설치를 불허할 중대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물화장장 반대추진위원회 측은 향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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