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선전화 사고에 ‘장애시간 10배치’ 요금 보상

김윤수 기자 2024. 8.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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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030200)가 10일 발생한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에게 요금 감면 방식의 보상책을 마련했다.

일반 가입자는 장애를 겪은 시간의 10배 수준, 소상공인 가입자는 1개월치의 요금을 감면받는다.

KT는 "일부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10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울·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 KT 유선전화의 수신과 발신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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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KT(030200)가 10일 발생한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에게 요금 감면 방식의 보상책을 마련했다. 일반 가입자는 장애를 겪은 시간의 10배 수준, 소상공인 가입자는 1개월치의 요금을 감면받는다.

해당 가입자는 다음달 청구될 이달 이용 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 가입자는 다음달 신청을 통해 착신통화전환이나 패스콜 월정액 1년 무료제공 및 무료통화 월 3000분 1년 무료제공을 추가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KT는 “일부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10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울·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 KT 유선전화의 수신과 발신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KT는 유선전화 서비스 개선 과정 중 일부 장비 이상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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