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野 저의 뭔가, 개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의 강행 처리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
"재표결 폐기→재발의만 5건…민생은 제쳐둬"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 살포를 하는 포퓰리즘 정치나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의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의 강행 처리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순실 딸' 정유라, 계속되는 후원금 호소…"아파트 월세도 못 내"
- '삐약이' 신유빈,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모델 발탁
- "광복절, 쓸데없는 기념일"…나훈아 19년전 발언 재조명
- "외국인이라 모를 줄 알았나"…'유통기한 지난 빵' 버젓이 판매한 카페
- 오뚜기, 결국 가격 올린다…카레·케첩 등 최대 15% 인상
- 정봉주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된다 말한 적 있다"
- 돈 안 갚는 친구 '야구방망이'로 살해…前 야구선수, 2심 '징역 18년'
- 윤 대통령,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 재가
- '얼차려 사망' 중대장 "완전군장은 부중대장이"…법정서 책임 떠넘기기 급급
- 경찰,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경호원 4명 형사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