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울주군, 주민세 개인분 9억900만원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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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기간 도래에 따라 주민세(개인분) 9만1486건에 총 9억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울주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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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기간 도래에 따라 주민세(개인분) 9만1486건에 총 9억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울주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올해 주민세는 전년 9만996건, 9억500만원 대비 0.5% 증가했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며, 납부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 및 학생, 취업준비생 등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과 모바일 앱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받으면 된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납부 또는 ATM/CD기 사용 ▲ARS(142-2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10만원 미만)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모교육 진행
울산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민선영)는 16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언양읍 오영수 문학관에서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모교육-모듈Ⅰ’을 진행한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기존의 일방적 전달 방식이 아닌 참여자들이 함께 소통하는 집단상담 형태의 부모교육으로 진행된다.
‘아직은 낯선 이름, 엄마’를 주제로 엄마가 되기 이전의 ‘나’와 엄마가 된 후의 ‘나’ 사이의 괴리감을 건강하게 해소해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 신청은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uljukids.or.kr)에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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