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MS 폭로 다큐 신체노출 법 위반"… 경찰 '나는 신이다' PD 송치

서현정 2024. 8.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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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79)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경찰이 조 PD를 성범죄자로, 다큐멘터리를 불법 영상물로 만든 것"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불법 영상을 본 시청자까지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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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의 신도 성폭력 의혹 고발
조성현 PD가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넷플릭스 제공

정명석(79)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제작진이 여성 신도의 신체를 여과 없이 드러내 수익을 얻은 점을 두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4개 종교 내부에서 있었던 여러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지난해 공개된 1~3회에서 정 총재의 신도 대상 성범죄 등을 고발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정 총재를 위해 나체 영상을 찍은 여성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등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검찰은 14일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조 PD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과 3항이다. 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 상영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기 등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됐다"며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를 게재한 것은 영리 목적이라고 판단,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상영한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조 PD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조 PD 측은 교주의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공익 목적'의 다큐멘터리이므로, 해당 묘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선정성 논란을 지적받자 "이것을 보면서 '선정적이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일반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제작진에게 혐의가 있다고 내린 결론을 두고, 일각에선 수사기관이 '공익 목적'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경찰이 조 PD를 성범죄자로, 다큐멘터리를 불법 영상물로 만든 것"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불법 영상을 본 시청자까지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어 "조PD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JMS 측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쓸 것이고, 결국 JMS의 성범죄는 은밀하게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JMS 측이 피해자와 김 교수, 조 PD를 대상으로 제기한 고소·고발만 40여 건에 달한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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