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여성환자 외음부 사진 요구'로 고발되자 "의협,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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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해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고발당하자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심평원은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료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심사기준에 대해 관련 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379개의 개선의견을 제출받아 의료계와 수시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 중"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심사평가원 서울본부 직원들을 고발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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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할 수 있었던 사안…적극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해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고발당하자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심평원은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료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심사기준에 대해 관련 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379개의 개선의견을 제출받아 의료계와 수시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 중"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심사평가원 서울본부 직원들을 고발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 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달 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연관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심평원은 정확한 심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며,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 보완자료 요구를 받고 납득이 되지 않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평원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고발장이 도착되는 즉시 고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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