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송활섭 의원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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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 대덕구 2)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16일 오전 11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 6일 송 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친 후 '15일 출석정지'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했는데, 이보다 더욱 수위가 높게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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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최종 '제명'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 대덕구 2)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16일 오전 11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송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제명'과 '출석정지 30일'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결과 6명이 제명, 3명이 출석정지 의견을 냈다.
앞서 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 6일 송 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친 후 '15일 출석정지'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했는데, 이보다 더욱 수위가 높게 결정된 것이다.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송 의원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제명된다.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오늘 저희의 결정은 대전시의회의 명예와 시민의 모범이 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동료 의원의 부족한 점에 대해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시민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던 여성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피해 여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지난달 5일 탈당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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