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대중 투자 규제 범위 모호” 미 재무부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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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가 미국의 대중 투자 규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 범위가 모호해 자칫 한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16일 미국 정부 누리집을 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미국 재무부의 대중 투자 규제 이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이행규칙안은 앞으로 미국 회사가 중국 관련 회사의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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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가 미국의 대중 투자 규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 범위가 모호해 자칫 한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16일 미국 정부 누리집을 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미국 재무부의 대중 투자 규제 이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이행규칙안은 앞으로 미국 회사가 중국 관련 회사의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안보에 미칠 악영향이 큰 투자는 아예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투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첨단 산업의 범위에는 반도체와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AI)이 포함된다. 규칙을 어기는 기업은 행정·민사·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산업계가 우려하는 건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미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다. 미 재무부는 이행규칙안에서 미국인(U.S. person)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모호한 부분도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가령 처벌조항에서 “누구든지”(any person)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의견서에서 “외국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발표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두 번째는 규제 대상에 들어오는 자회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미국 법인이 통제하는 해외 자회사가 대중 투자를 하는 경우도 문제 삼는다는 방침이다. ‘통제’의 범위에는 직·간접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뿐 아니라 합작펀드의 투자자문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해당 기업의 지분이나 이사회 투표권을 50% 넘게 보유하는 경우로만 제한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규제가 되는 투자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행규칙안은 중국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국 법인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회사와 지분 관계로 엮여 있고, 매출이나 자본적 지출(capex) 등으로 따졌을 때 중국 회사의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대한상의는 “제3국이 규제 대상 국가(중국)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행규칙을 확정 지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까지 청취한 국내외 산업계의 의견은 최종 이행규칙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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