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통되는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 규제 필요"
(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네이버·유튜브 등에서 가짜뉴스 유통이 빈번해지며, 플랫폼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특히 유튜브도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유튜버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가짜뉴스가 신속히 걸러질 수 있도록 플랫폼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이초등학교 사건 당시 서이초 옆에 산다는 이유로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터넷에서는 서이초 교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학부모의 가족이 한 의원이라는 추측이 퍼진 바 있다.
한 의원은 "그때 황당한 경험을 당해보고 나서 얼마나 무서운 지 깨달았다"며 "허위 정보 유포가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부실 언론 퇴출해야"
이날 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김용희 교수는 발제에서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네이버의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네이버는 많은 소비자가 뉴스를 접하는 경로"라며 "그러나 네이버를 통해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원인에 대해, 일부 언론이 트래픽을 확보해 광고 매출을 증대하고자 가짜뉴스 유포를 일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일부 인터넷 신문은 가짜뉴스를 공유하며 클릭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네이버가 퇴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언론사의 저항이 크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김 교수는 부실 언론에 대한 퇴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자체 평가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부실 언론에 대한 계약 해지 모델 등의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플랫폼이 이런 방안을 만들고자 할 때 근거로 삼을 만한 법적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어려워"
동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준호 교수는 발제에서 방송4법에 대해 "매체 환경 전반을 다 담을 수 없는 상당히 후진적인 법"이라며 "기존 매체와 제도권 언론, 지상파 방송에 대한 책임성만 부여했을 뿐, 새롭게 나타나 파급력이 큰 포털이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질적 규제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의 감시 의무를 강제하는 규제 마련이 필요하지만, 걸림돌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법을 만들었을 때 규제를 담당할 기관조차 설립하기 어렵다"며 "KBS 사장을 뽑거나 방통위원장을 선출할 때처럼 규제 기구를 만들 때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튜브의 경우 규제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이 교수는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을 규제하다가 실패한 나라가 대부분"이라면서 "강력한 사후적 경제 규제, 징벌적 규제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플랫폼 공적 규제 필요해"
이날 토론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명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유튜버들은 자신들은 방송이라는 공공재와 전파라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적 기업인데 왜 공공성이라는 키워드로 규제하려고 하냐고 말한다"며 "그러나 소비자들은 유튜브 영상이 MBC, KBS, SBS에서 만든 뉴스인지 유튜브에서 만든 뉴스인지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를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유튜버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가짜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포털은 가짜뉴스 삭제 및 차단, 신고 접수, 팩트체크 시스템 운영 등을 해야 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관련 공적 규제 기구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팩트체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민간 AI 기술 역량들이 많이 올라와서 AI를 통한 실시간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공적이 기관이 지원해서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이를 공적 영역에서 직접적 도입, 활용 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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