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의회 윤리특위 '제명' 결정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4. 8. 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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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징계 회부된 송활섭(무소속·대덕구2) 대전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 6일 2차 회의를 열고 송 의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출석정지 15일'의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며 "대전시의회 윤리자문위는 가해 시의원의 소명만 듣고 출석정지 15일 의견을 정했다"며 "관대한 징계 수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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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징계 회부된 송활섭(무소속·대덕구2) 대전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시의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시의회 이중호 윤리특별위원장은 16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리특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징계의 기초 사실이 된 송활섭 의원의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수위는 제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징계 의결에 대해 납득하실 분도, 납득하지 못하실 분도 계실 것"이라며 "윤리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오랜 시간 위원들의 충분한 의사 표명과 상호 토론을 거쳤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서 '제명'과 '30일 출석정지'를 두고 9명 위원의 입장이 엇갈렸다. 결국, 안건으로 상정해 투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거쳐 제명으로 가결됐다.

윤리특위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전체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확정되게 된다. 이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전시의회 이중호 윤리특별위원장. 김미성 기자


피해자의 입장문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이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며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서 특별한 사람 혹은 사안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관련 서류는 공식적으로 민원 서류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혹여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예단을 가지거나 방향성을 가지고 상대방이 여성분을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해에는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 6일 2차 회의를 열고 송 의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출석정지 15일'의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며 "대전시의회 윤리자문위는 가해 시의원의 소명만 듣고 출석정지 15일 의견을 정했다"며 "관대한 징계 수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리특위에서는 윤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수준보다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이중호 위원장은 "윤리자문위원회는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본 것"이라며 "우리는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의원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징계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의원은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가 지난달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돌연 탈당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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