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5만원법’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이미호 기자 2024. 8. 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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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명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요구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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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법, 대규모 국채 발행 불가피... 위헌적 요소 커”
“노란봉투법, 고용시장 위축·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명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요구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저출산 기여를 국민연금 개혁에 반영하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만 군복무자에 대한 국민연금 혜택 강화와 관련해서는 협의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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