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 당부

김재경 2024. 8. 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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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납세 대상자는 주민세 개인분 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올해 납부 대상은 약 118만 건으로, 총 111억 원 규모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인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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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계좌이체·ARS 등으로 조회 ·납부 가능 

주민세 납부 관련 홍보 포스터/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납세 대상자는 주민세 개인분 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올해 납부 대상은 약 118만 건으로, 총 111억 원 규모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2500원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인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납기 마지막 날인 9월 2일은 납부 시스템 접속 폭증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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