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에 “절차적 위반”

허윤수 2024. 8. 16.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16일 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에 정관 위반 지적
"가벼운 사항 아니고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어"
"시간적 여유에도 조치 안 해"... 이사회 통한 구성 권고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한국 안세영이 중국 허빙자오에게 실점 후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16일 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날 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한 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16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드민턴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 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 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과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정관 제1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단체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배드민턴협회는 예외 조항(제17조 1항)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면서 “지난 7일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진에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배드민턴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 15일 광복절에 이를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물리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배드민턴 대표팀 선수단 대부분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 대회 참가를 위해 18일 출국한다. 문체부는 선수단의 대회 참가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7일 귀국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파리올림픽에 동행한 김 회장은 선수단보다 먼저 돌아왔다. 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최근 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