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취약층 630명 주거급여 지원… "임차료 7900만원"

이덕화 기자 2024. 8. 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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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1인 가구는 최대 17만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8000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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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달에는 630명에게 임차료 79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년 대비 주거급여 지원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됨에 따라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106만9654원 ▲2인 가구 176만7652원 ▲3인 가구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가구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임대료는 각 가구의 소득 인정액, 구성원 수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1인 가구는 최대 17만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8000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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