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野 저의 뭐냐, 이런 현실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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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한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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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3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한 차례 폐기됐었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은 노조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등의 독소 조항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며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을 여당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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