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윤리특위, '술자리 난동' 시의원 제명 의결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2024. 8.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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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식당 회식 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난동을 피워 지역 정가에 파문을 일으킨 안양시의회 의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했다.

16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술자리 난동으로 물의를 빚은 A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 윤리위는 술자리 난동 이후인 지난 달 16일 A의원과 징계 심사요구 의원의 출석 등 의사일정을 결정했고, 지난 1일 과반 찬성으로 A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견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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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제명 여부 '최종 결정'
징계 요구·대상 의원 3명 표결권 부여 여부가 '변수'
최근 술자리 난동 사건으로 지역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킨 안양시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의결됐다. 안양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지난달 한 식당 회식 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난동을 피워 지역 정가에 파문을 일으킨 안양시의회 의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했다.

16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술자리 난동으로 물의를 빚은 A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에 참석한 8명 중 7명이 제명에 찬성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1명은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A 의원에 대한 최종 제명 여부는 오는 29일 10시 개회 예정인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나게 됐다. 자방자치의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된다.

현재 안양시의회 재적의원은 총 20명으로 14명이 찬성하면 제명안이 가결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1명, 국민의힘 8명으로 여당이 우위에 있다. 무소속은 1명이다.

다만 표결 과정에 변수가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심사를 요구한 의원 2명에 대한 표결권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들과 심사 대상인 A의원 3명에게 표결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제명안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을 제외한 17명의 의원만으로 제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의회 윤리위는 술자리 난동 이후인 지난 달 16일 A의원과 징계 심사요구 의원의 출석 등 의사일정을 결정했고, 지난 1일 과반 찬성으로 A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견안을 냈다.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심사요구 의원인 B와 C 두 의원을 출석시켜 징계 요구 취지에 대한 발언을 들었고, 25일 A의원을 출석시켜 심문과 발언, 해명 절차를 거쳤다. 이후 법조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A 의원에 대한 징계 범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 의견을 윤리위에 제출했다.

공직사회 공분을 사는 등 안양시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힘 시의원의 술자리 난동 사건은 지난달 1일 농수산물도매시장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A의원을 포함 같은 당 소속 의원 8명은 제9대 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갖었다.

술을 마신 A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의원실 배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의자 등 집기를 내던지며 난동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동료 여성 C의원 목을 손으로 내리쳤고, 바닥에 던진 뚝배기 파편이 튀어 B 의원의 두피가 찢어지고 피멍이 드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려졌다.

의원들 간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등 소란이 지속되면서 주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공개된 당시 사진에 따르면 식당 내부는 깨진 그릇 파편 조각과 그릇, 음식 등이 바닥에 널부러져 난장판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일 의원총회를 열어 A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A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날 난동에 대해 사과하고, 현재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한 상태다.

안양시민단체와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 지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뚝배기 던지는 시의원 다음엔 뭘 덜질 건가"라는 팻말을 들고 안양시 수치라며 해당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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