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선영 2024. 8.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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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의 재의요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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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의 재의요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의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해 현장 갈등과 경제·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의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정, 민생 경제에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확대해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정부·여당은 두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현재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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