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억 체불' 추가기소 위니아 박영우 "계열사 사용자 아냐"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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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의 114억원 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전 회장이 추가 기소 이후 첫 재판에서 "중복 기소이며 개별 계열사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지 따져보겠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6일 102호 법정에서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기 기소된 대유위니아그룹 박 전 회장과 계열사 위니아매뉴팩처링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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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중복 기소…계열사 사용자라 해도 책임성 조각 사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의 114억원 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전 회장이 추가 기소 이후 첫 재판에서 "중복 기소이며 개별 계열사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지 따져보겠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6일 102호 법정에서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기 기소된 대유위니아그룹 박 전 회장과 계열사 위니아매뉴팩처링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소재 위니아매뉴팩처링 공장 노동자 251명의 임금·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 114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위니아매뉴팩처링 노동자 체불 관련 재판 3건을 병합 심리키로 한 이후 처음 열렸다.
위니아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는 앞서 지난해부터 관련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검찰이 올해 5월 박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 심리가 병합됐다.
검찰은 회장일 당시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 위니아매뉴팩처링을 직접 경영했다고 판단, 박 전 회장의 계열사 내 임금 체불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추가 기소로 박 전 회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이미 심리 중인 재판과 별개로 광주지법 법정에도 서게 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 전 회장과 법률 대리인은 임금·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중복 기소에 해당한다. 지주회사 대주주이긴 하지만 개별 자회사의 사용자인 지에 대해선 부인한다. 사용자라고 해도 책임성 조각 사유가 있다"며 "고의성 역시 없었다. 회사 (매뉴팩처링) 사정이 어렵다는 정도 이야기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사실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광주지법까지 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많다. 광주가 아닌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분리·병합 심리를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경영진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 쟁점은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4일 오후 2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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