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했다고 동거녀 몸에 불지른 30대男···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선고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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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신고당하자 피해자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머리카락과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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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신고당하자 피해자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이후 5년 간 보호관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서 머리와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온몸에 번지게 했다”며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인데도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의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머리카락과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으로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 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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