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양식수산물 입식·출하 신고 꼭"…미신고 땐 재난복구비 못받아

김동수 기자 2024. 8. 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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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수산물 양식어가의 입식·출하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하지 않으면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따른 수산물 피해 발생 시 재난복구비를 지원받을 없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패류 입식 및 출하·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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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남 여수 돌산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한대성 어종인 우럭이 집단폐사해 있다.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수산물 양식어가의 입식·출하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하지 않으면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따른 수산물 피해 발생 시 재난복구비를 지원받을 없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패류 입식 및 출하·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입식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들인 날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양식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여수시청 어업생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들도 사료공급 중단, 조기출하, 액화산소 공급, 차광막 설치 등 피해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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