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수십명 해외 감금·200억원대 사기 가담시킨 조직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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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경비원을 동원해 수십명을 억류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강요한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영리유인,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함께 주도한 B(26)씨 등 7명에게 징역 3년~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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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경비원을 동원해 수십명을 억류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강요한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영리유인,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함께 주도한 B(26)씨 등 7명에게 징역 3년~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의 접경 지역인 이른바 '골드 트라이앵글'에 투자 사기 조직을 만들고 온라인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큰 수익을 본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현혹해 투자금을 가로챘다.
조직은 범행에 가담할 인력이 필요로 했고,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은 뒤 태국으로 오게 했다. 이후 버스, 배를 이용해 미얀마로 밀입국 시켰고 조직에 가담하게 했다.
이들은 무장경비원을 동원해 조직에 합류하게 된 구직자들에게 겁을 줬고, 일부 조직원은 수갑을 채워 독방에 감금시키기도 했다. 거짓말에 속아 해외로 간 구직자들은 약 41일간 억류 당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조직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은 약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죄단체를 조직했고 범죄단체가 활동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을 편취했고 다수의 범죄인을 양산해 우리 사회의 질서를 크게 교란시켰다"고 지적했다.
B씨 등 범행을 주도한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범죄는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는 반면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10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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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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