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직원들 퇴직금도 체불…티몬도 연체 가능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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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위메프의 직원 퇴직금 체불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중순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이후 회사를 떠난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티몬은 7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지난 9일 지급했으나 이달 급여분과 앞으로 발생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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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위메프의 직원 퇴직금 체불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중순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이후 회사를 떠난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의 수는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는 체납 관련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고자 고정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 유동화 작업에 착수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퇴직자 수 누적되고 있어 체납 이슈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아직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지도 불확실하다.
이러한 급여 미지급 문제는 티몬을 포함한 다른 큐텐 계열 플랫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티몬은 7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지난 9일 지급했으나 이달 급여분과 앞으로 발생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티몬에서는 7월분 급여·퇴직금을 받은 수십 명이 회사를 떠났으며, 현재도 퇴직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 당장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이 없으나, 현재 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라 차후 도래할 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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