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대구경북통합…"8월말까지 합의안 안나오면 장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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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대구경북 통합 문제는 8월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수 밖에 없다"면서 실무진들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최근 공개됐지만 경북도의 부정적 입장이 전해지면서다.
그러면서 "실무진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관공서 배치를 조속히 합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속도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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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회 통과 보장도 어렵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대구경북 통합 문제는 8월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수 밖에 없다"면서 실무진들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최근 공개됐지만 경북도의 부정적 입장이 전해지면서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8월말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국회 통과도 보장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촉구하고 "아울러 비생산적인 청사와 의회및 소방본부 소재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미룰 경우 통합후 갈등만 더 증폭 된다"고 우려했다.
홍 시장은 이어 "또 우리는 더이상 이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여유가 없다"면서 "대구혁신 사업에 하반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진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관공서 배치를 조속히 합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속도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보고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에는 '자치권 강화'와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 180건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42건, 도시개발 41건, 조직·재정 33건, 교육·문화 28건, 교통·환경 23건, 군형발전·민생 13건이다.
특별법 1조에는 '종전의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 규제의 혁신을 통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한다'고 명시해 있다. 대구·경북특별시 청사는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대구청사'와 '경북청사', '동부청사' 등 3곳을 두도록 했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부시장의 정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부교육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특별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광역통합교부금(가칭)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가칭)을 신설하고 지방소비세 소비지수의 가중치를 상향하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도록 했다.
교육청도 통합해 청사는 특별시청과 같이 대구교육청사는 종전의 대구시, 경북교육청사는 안동시, 동부교육청사는 포항시에 두도록 했고 3명의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시장 직속으로 특별시 대구소방본부, 특별시 경북소방본부, 특별시 동부소방본부를 두며, 특별시 대구소방본부에 소방정감 계급의 특별시 대구소방본부장을 두고 특별시 경북소방본부와 특별시 동부소방본부에는 각각 소방감 계급의 본부장을 두는 것으로 했다.
이와관련 대구시는 경북도와 부분적 입장조율만 남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경북도는 “(대구시가)경북도와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마치 합의된 것처럼 나갔다”며 청사배치등 주요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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