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지인 살해' 30대 여성 "살해 목적 없었다"…계획범죄 부인

정윤미 기자 임여익 기자 2024. 8.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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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지인 살해' 사건 피의자 30대 여성 엄 모 씨가 계획범죄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피의자 엄 씨는 16일 오후 2시27분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엄 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엄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쯤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물 1층 내부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 배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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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목적이었냐' 취재진 질문에…엄 씨, 거듭 "아니요"
서울중앙지법, 오후 3시 엄 씨 살인 혐의 영장 심사 예정
'신림동 지인 살해' 피의자 30대 여성 A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8.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임여익 기자 = '신림동 지인 살해' 사건 피의자 30대 여성 엄 모 씨가 계획범죄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피의자 엄 씨는 16일 오후 2시27분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엄 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이어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샀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거듭 "아니요"라고 말했다.

살해 동기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엄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쯤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물 1층 내부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 배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엄 씨는 범행 전날(13일) 자기 지갑이 없어진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다퉜고, 이튿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엄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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