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엠폭스 의심증상 있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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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 세관당국이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인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는 '엠폭스의 중국 유입 방지에 관한 공고'에서 "엠폭스 발병 국가 또는 지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 중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발열, 두통, 요통, 근육통, 림프절 비대,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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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표에 즉각 대응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 세관당국이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인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는 '엠폭스의 중국 유입 방지에 관한 공고'에서 “엠폭스 발병 국가 또는 지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 중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발열, 두통, 요통, 근육통, 림프절 비대,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또 “세관 직원은 절차에 따라 의료 조치를 취하고 샘플 채취 및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엠폭스가 발생한 국가나 지역에서 이미 바이러스에 오염됐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운송 수단, 컨테이너, 화물,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생(방역) 처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조치는 공고 발표일부터 6개월 간 효력이 유지된다”며 “엠폭스 발병 국가 및 지역은 WHO의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헀다.
WHO는 지난 14일 엠폭스 확산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1년3개월 만의 재선언이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보다 하루 앞선 13일 아프리카 지역에 엠폭스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8월9일 기준 아프리카 13개국에서 1만7541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517명이 사망했다.
엠폭스는 중부 및 서부 아프리카 열대 우림 인근의 외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희귀한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동물-인간 전염 사례는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됐다.
엠폭스는 성관계, 피부 접촉, 근거리 대화 및 호흡 등 밀접 접촉을 통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사람 사이에서 전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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