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30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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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19일부터 30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구간은 24시간 단속하는 경춘로 교보빌딩, 경춘로 전통시장 서울 방면 정류소 구간을 제외한 구리시 주정차 금지구역(고정형 단속 CCTV, 이동형 단속 차량 단속 구간 포함)이다.
백경현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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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지역 경제와 상권 침체로 소상공인과 요식업체 매출이 감소한 데다 불편 민원이 잇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구간은 24시간 단속하는 경춘로 교보빌딩, 경춘로 전통시장 서울 방면 정류소 구간을 제외한 구리시 주정차 금지구역(고정형 단속 CCTV, 이동형 단속 차량 단속 구간 포함)이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은 기존과 같이 단속 운영된다. 또 이중·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소방차 통행로 및 안전지대 등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속유예 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속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백경현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구리=이건구 기자 gt2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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