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삼성바이오 법원 판결, 회계부정 인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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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후적 짜맞추기' 회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주장하며 동시에 지정감사제 폐지는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다.
1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 처리가 회계부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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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후적 짜맞추기' 회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주장하며 동시에 지정감사제 폐지는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다.
1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 처리가 회계부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2018년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주며 "2018년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결정한 80억원의 과징금 등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시에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막대한 수익과 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은 잘못이라고도 지적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한 마디로 사후적으로 '짜맞추기' 회계를 했다는 의미"라고 평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원칙 중심 회계기준 아래에서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린 제재는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앞서 2015년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 승계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 거버넌스포럼은 "판결 내용을 보면 2018년 이전 외부감사제도가 회사의 회계부정 유혹을 통제하는데 사실상 실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다"며 "최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지정감사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감사제 시행 이후 대등한 관계로 제고되고 있는 한국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한국 회사에 대한 회계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자"며 "더욱 엄정한 회계 관련 법 집행과 함께 높은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를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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