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캠핑카 피하려다 화물차 전복…사고유발 운전자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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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50대 화물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캠핑카 운전자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편도 2차선 도로 왼쪽 차로에서 캠핑카를 운전하다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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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편도 2차선 도로 왼쪽 차로에서 캠핑카를 운전하다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오른쪽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 50대 B씨가 캠핑카를 피하려고 도로 오른편 갓길 방향으로 급히 핸들을 꺾으면서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부위 골절상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후미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알았지만, 본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것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 영상이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A씨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누리꾼 공분이 커지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이 없었어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고, 교통사고 인지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도주 치상이나 뺑소니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며 “A씨와 B씨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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