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전복 '사고유발' 캠핑카 운전자 "몰랐다" 발뺌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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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교통사고를 낸 60대 캠핑카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50대 화물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캠핑카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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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교통사고를 낸 60대 캠핑카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50대 화물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캠핑카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편도 2차선 도로 왼쪽 차로에서 캠핑카를 운전하다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오른쪽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 B씨가 캠핑카를 피하려고 도로 오른편 갓길 방향으로 급히 핸들을 꺾었다. 이에 바로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부위 골절상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후미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알았으나 본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것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영상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자 “A씨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등 누리꾼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게 도주 치상 또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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