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2공공지구 토지거래허가 구역 이행실태 조사

강승남 기자 2024. 8. 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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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중 2건의 이행 지연 사례를 확인, 이행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주시 화북2동,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화북2공공주택지구 1만 6449필지(14.25㎢)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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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73필지 중 이행 지연 2건 확인해 '이행명령'
제주시청사 전경.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중 2건의 이행 지연 사례를 확인, 이행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주시 화북2동,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화북2공공주택지구 1만 6449필지(14.25㎢)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후 올해 5월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주거용 54필지, 사업용 9필지, 복지 편익용 1필지, 농·임업용 9필지)를 대상으로 허가된 이용 목적의 이행 여부 및 무단 전용 사항 등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주거지역 6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별로 2~5년 동안(복지 편익용과 농·임업용 및 주거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토지는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사업용 및 농업용 각 1필지는 그 이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주시가 전했다.

제주시는 이들 2건에 대해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 지연 사유가 소명되지 않거나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연지 시 종합민원실장은 "철저한 실태조사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주시 연북로와 번영로가 교차하는 동측에 주택 5500호를 공급하는 화북2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주 인구는 1만 2650명으로 계획돼 있다.

LH는 2025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 2027년 지구계획 승인을 받으면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33년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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