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해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 60대…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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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빌라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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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바 절대적인 가치인 바 살인 범행은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며 "피고인은 무시하는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빌라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사건 당시 빌라 안에는 A 씨와 B 씨 뿐이었다.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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