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광복절 폭주족, 음주운전에 무면허까지…처벌은?
<출연 : 박주희 변호사>
도로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폭주족들에 대해서, 경찰이 대규모 단속을 벌였는데요.
광복절을 전후로 한, 폭주족들의 위법행위가 무려 8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주족들의 위험한 질주, 이들은 왜 8월 15일에 맞춰 폭주 행위를 하는 걸까요?
수사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사고 이후 집에서 소주 1명을 더 마셨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가수 김호중 씨 사례와 닮았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광복절에 왜 이렇게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리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번 광복절 전후에도 전국에서 무려 800건에 가까운 위법행위들이 적발됐어요?
<질문 2> 국경일 심야에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삼일절에도 폭주족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해 논란이 됐는데요. 왜 국경일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질문 3> 이런 폭주족들의 행태가 우려스러운 건, 각종 위법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찔한 건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례들도 다수였다고 하는데, 오토바이 음주운전 역시 살인 예비행위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질문 4> 붙잡힌 폭주족 중에는 불법 튜닝을 한 오토바이들도 많았습니다. 튜닝 방식도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소음기며 전조등, 조향장치 등까지 임의로 개조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지 않습니까?
<질문 4-1> 그런데 불법 튜닝이 적발된 사람들 중에는 중고로 구매를 해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질문 5> 특히 튜닝 중에서도 소음기를 튜닝해 굉장한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폭주족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그때그때 소음 측정을 해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소음허용 기준도 너무 높은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6> 또 폭주족들을 보면, 동승자도 함께 타 있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동승자는 처벌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동승자도 사법처리 대상인 거죠?
<질문 7> 다음 소식은, 참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 씨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달아나거나 술을 마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 역시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호중 씨의 술타기 수법과 똑 닮았다고요?
<질문 8>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무서워서 소주 1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의도적인 추가 음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김호중 수법이 아니냔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술을 추가로 마셨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8-1> 김호중 씨의 술타기 수법이 논란이 되자, 국회에선 의도적인 추가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9> 그런데 활개를 치고 있는 김호중 씨 수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중랑에서는 김호중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례까지 발생했는데요. 김호중 씨 수법을 따라 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김 씨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오늘 오전에 규정을 위반한 일명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역시나 학대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이 됐는데, 가혹행위는 인정한 반면,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을 했다고요? 이건 어떤 전략인 겁니까?
<질문 11> 학대 치사 혐의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학대치사죄가 인정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12> 특히 오늘 재판에서는 군기훈련 당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발언도 공개가 됐습니다. 중대장은 훈련병에게 "너는 하루 종일 뛰어라"라며 뛴걸음을 반복시켰고, 부중대장은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런 발언들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3> 오늘 재판에서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중대장 측은 "부중대장이 가 군장 상태에서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며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해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부중대장 측은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이러한 떠넘기기는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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