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이론 밝은 공정거래전문가"…유성욱 공정위 상임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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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으로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9일 자로 신규 임명됐다.
유성욱 신임 상임위원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행위를 엄단한 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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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으로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9일 자로 신규 임명됐다.
유성욱 신임 상임위원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특히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사건을 처리했다.
최근에는 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를 제재(과징금 약 245억원)했다.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행위를 엄단한 건으로 평가된다. 중소상공인들이 본래 누렸을 정당한 이익을 보호,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 과정에서 이뤄진 기업집단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과징금 약 116억2000만원, 고발)했다.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분체시장)에서 장기간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플랫폼 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콜 몰아주기)를 시정,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독과점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업무성과를 냈다.
공정위는 "유 상임위원은 업무 처리 방향 설정 단계부터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유능한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그간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 부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대법원 파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등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프로필]
△1969년생 △영남고 △서울대 사법학·미국 포드햄대 법학 석사 △행시 39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대통령실 파견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입찰담합조사과장 △대법원 고용휴직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경쟁심판담당관 △감사담당관 △카르텔총괄과장 △유통정책관 △국방대학교 파견 △시장감시국장·기업집단감시국장 △상임위원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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