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나"…민주당, 결산안 '송곳 심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과 예비비 편성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예방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2023회계연도 재정 운용을 한 마디로 평가하면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난 역대 최악의 결산 성적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부자감세와 경제정책 실패로 2023년도에 세입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 처리해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전가한 점, 채무 상환과 국채이자 지급을 미루는 등의 예산 돌려막기로 갚을 빚을 뒤로 미룬 점을 문제로 짚었다. 또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한 것을 사례로 들며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면해 보려고 민주당이 제안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거부한 채 세수 결손의 부담을 지방정부와 교육청, 국민에게 전가했다"며 "민주당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으로 국가재정법 개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개정 방향에 대해선 "향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야겠지만 세수 결손이 예상될 때 추경 편성에서 세입·세출 경정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지방교육세 불용 처리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세출 예산안에 비해 세입에 관한 규정이 대단히 느슨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결산 심사를 진행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면 야당 간사로 선임될 허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허 의원은 정상외교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예시로 거론하며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사용했다"며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마땅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023년에 예비비 328억원을 정상·총리외교에 사용했는데, 이 부문에는 이미 248억원이 편성돼 있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을 감안했을 때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의 예비비 지출이 적절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사업에 86조7000억원의 예비비를 썼는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사유로 편성한 예비비 중 11억원은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사업의 특수활동비로 배정했다"며 "경호활동 사업은 경호보안시스템 강화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예산안이며, 대통령경호처 소관 본예산에 이미 특수활동비 67억여원이 편성돼 있었음을 고려하면 국회를 속여 특수활동비를 우회 증액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예비비는 헌법에 따라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 정부가 지출한 후 차년도 국회에서 승인을 얻게 돼 있다"며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예비비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요구나 변상 요구 등 시정요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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