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 수도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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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가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등의 수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관내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과 한 부모 및 조손가정을 포함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내 3천4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가구당 월 최대 5t의 상수도 비용(5천150원)을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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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등의 수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관내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과 한 부모 및 조손가정을 포함했다.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도 추가했다.
대표 발의한 송수연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내 3천4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가구당 월 최대 5t의 상수도 비용(5천150원)을 감면받게 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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