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 공유재산·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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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첫 행보로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전임강사' 명칭을 '조교수'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임강사' 명칭이 폐지되고 '조교수'로 정비된 지 13년이 흘렀음에도, 이를 조례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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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전임강사 → 조교수로 명칭 변경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첫 행보로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전임강사’ 명칭을 ‘조교수’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임강사’ 명칭이 폐지되고 ‘조교수’로 정비된 지 13년이 흘렀음에도, 이를 조례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발맞춰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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