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도 집단조정 접수… "해피머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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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19~27일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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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는 구매처 상관없이 접수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티메프에서 상품권(티몬캐시·위메프포인트·기프티콘·외식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청약 철회(계약해제 포함)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된 소비자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포인트는 제외된다.
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1322건 접수됨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관련 상담을 통해 ▲여행 3847건 ▲숙박 1821건 ▲상품권 1322건을 접수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19~27일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앞서 지난 1~9일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해 9028명이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여 신청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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