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

전민 기자 2024. 8. 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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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총 3명이다.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 비상임위원 4명과 함께 전원회의(1심 법원 격)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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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책관·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정책부서 역임
"합리적 결과 도출하는 유능한 관리자…실무·이론 두루 밝아"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 2024.8.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총 3명이다.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 비상임위원 4명과 함께 전원회의(1심 법원 격)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유성욱 신임 상임위원은 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했다.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유 국장은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역임하며 최근 CJ 계열회사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245억 원의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대기업의 중소상공인의 이익을 침탈하는 인력 지원행위를 엄단했으며 중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보호해 공정거래질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 국장은 삼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116억2000만 원의 과징금 및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절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콜 몰아주기)를 시정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의 업무성과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유 상임위원은 업무 처리 방향 설정 단계부터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유능한 관리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대법원 파견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등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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