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제한 안돼" 인권위 권고에… 학교 "수업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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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선 고등학교가 '휴대전화 소지 전면 금지'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의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사용을 금지시키며 위반할 시 3일간 압수한다'는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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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고등학생이 휴대전화를 수거해 종례 때 돌려주는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권리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소지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중단하라 권고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의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사용을 금지시키며 위반할 시 3일간 압수한다'는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 시간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고등학교 측은 "명시돼 있는 바와 달리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당일 방과 후 돌려주고 있다"며 "이는 교사의 수업권 보장 및 학습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업 중 필요 시 교사의 판단 하에 휴대전화를 사용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이 요구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다. 이에 학교 측의 휴대전화 사용 조치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권고 후 고등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다"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했을지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보장 원칙에 실질적 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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