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에서 기프티콘 샀다면?.."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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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이 시작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티메프 상품권 피해자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소비자원은 앞서 여행과 숙박, 항공권 환불 요구 고객 9,028명에게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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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이 시작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티메프 상품권 피해자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소비자원은 앞서 여행과 숙박, 항공권 환불 요구 고객 9,028명에게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정 참여 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을 요청했지만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소비자입니다.
다만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도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됩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앞서 진행한 여행과 숙박, 항공권 집단조정은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쯤 조정 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조정 개시 결정이 이뤄지면 10월 1~15일 개시 공고 절차를 밟고, 이후 30일 이내 최대 90일 안에 조정안을 내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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