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면허 없어도 되던데”…수천만원 ‘뒷돈’ 주고 하도급받은 업자, 결국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8. 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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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면허가 없는 하도급 건설업자가 수천만원의 뒷돈을 주고 화학공장 신축·증설 공사를 하도급받으려다 적발돼 징역형의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또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 "하도급 입찰에 필요한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달라"며 현금 9000만원을, 또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도 비슷한 명목으로 4500만원을 제공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업체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받은 금액만큼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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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7t 몰래 야산에 묻기도
울산지법, 징역 4년 선고
시공 면허도 없으면서 뒷돈을 수천만원씩 주고 화학공장 신축·증설 공사를 하도급받으려 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 = 연합뉴스]
시공 면허가 없는 하도급 건설업자가 수천만원의 뒷돈을 주고 화학공장 신축·증설 공사를 하도급받으려다 적발돼 징역형의 실형을 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울산 한 화학업체 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B 업체 측 담당자에게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해주면, B 업체 인력인 것처럼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5000만원을 건넸다.

그는철골 시공 면허가 없어 B 업체로부터 전체 공사를 재도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처럼 돈을 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 “하도급 입찰에 필요한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달라”며 현금 9000만원을, 또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도 비슷한 명목으로 4500만원을 제공했다.

A씨의 부정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회삿돈 1억9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자재 대금을 주지 못할 상황인데도 거래 업체를 속여 29회에 걸쳐 철강 자재 총 13억원 상당을 공급받은 혐의와 자신의 업체에서 나온 폐기물 7t가량을 경주시 한 산에 몰래 매립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업체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받은 금액만큼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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