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개발자료 규제 연구자에 공유 체계 마련…"적기 규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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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맞춰 규제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 SMR 규제기술 연구자들에 SMR 설계자료와 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했다.
이번 협력 방안에 따르면 추진단에 참가하는 연구자들은 규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i-SMR 설계자료를 열람 요청할 수 있고, i-SMR 기술개발사업단은 열람자료를 보안 수준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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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맞춰 규제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 SMR 규제기술 연구자들에 SMR 설계자료와 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했다.
원안위는 16일 대전 유성구 오노마 호텔에서 SMR 규제연구자 및 개발연구자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이런 내용의 '규제 및 개발연구 간 상호 협력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8년 표준설계인가 승인을 목표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개발 중이다.
이에 원안위는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체계를 선제 마련한다는 목표로 i-SMR 사전설계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제기술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번 협력 방안에 따르면 추진단에 참가하는 연구자들은 규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i-SMR 설계자료를 열람 요청할 수 있고, i-SMR 기술개발사업단은 열람자료를 보안 수준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공유 자료가 민감한 기술을 다루는 만큼 보안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연구원 관리, 기록과 교육 등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진단과 사업단 참여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단과 i-SMR 사업단은 협력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또 행사에서 연구자들은 규제 활용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새로운 노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부터 규제연구-개발연구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설계내용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용성 높은 규제연구 성과를 적기에 마련하고, 안전한 SMR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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