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산 온산공단 학교, 애초부터 ‘위험지역’에 설립

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2024. 8. 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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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산공단의 연이은 화재와 안전사고로 인근 학교가 이전을 요구하는 가운데(시사저널 8월7일자 보도), 해당 학교인 온산고가 애시당초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른 '위험지역'에 설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은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는 주유소 등을 위험시설로 보고 교지 경계선 기준 300m 이내에 가급적 학교를 짓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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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육청, 공단 학교 학생들에게 방독면 지급 검토
교육부, 송전탑 등 위험시설 노출 학교 전수 조사중

(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울산 온산공단의 연이은 화재와 안전사고로 인근 학교가 이전을 요구하는 가운데(시사저널 8월7일자 보도), 해당 학교인 온산고가 애시당초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른 '위험지역'에 설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은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는 주유소 등을 위험시설로 보고 교지 경계선 기준 300m 이내에 가급적 학교를 짓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온산고 설립 전인 2013년6월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했는데, 당시 300m 이내에 고압 송전선로 및 탑이 두 개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학교와 33m 떨어진 근접한 위치였다. 

울산 온산고 뒤로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이어져 있다. ©네이버 캡쳐

'온산공단 학교는 안전한가'는 의문은 '학교는 왜 위험지역에 지어졌는가'는 물음으로 옮겨 붙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압 송전선로가 주변에 설치돼 있는 경우는 예외 없이 학교용지로 선정될 수 없다는 금지 기준은 아니다"며 "당시 교육환경평가위원회에서 부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교육청은 위험시설로부터 학교가 '가급적' 떨어지라는 것이지 '반드시'는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담당자는 법률 취지는 "위험시설로부터 학교를 멀리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담당자는 "학교 설립시 다른 조건들은 다 만족하는데 법률에 열거된 위험시설이 300미터 이내에 있어 다소 애매할 때는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위탁업체를 선정해 전국적으로 송전탑 등 위험시설에 노출된 학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앞서 온산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에쓰오일(S-OIL) 등 온산공단내 잦은 사고로 학부모 등 주민들의 불안이 높다며 에쓰오일측과 교육청에 학교 이전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울산소방본부 집계, 올해 7월 기준으로 에쓰오일 화재로 29건의 119 신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는 167건이다. 온산 국가산단 전체 화재신고는 올해 같은 기준 163건이며, 2020년부터는 1119건의 화재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온산고 설립시 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는 울산교육청이 위험지역에 학교를 무리하게 지었다고 지적한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정책국장은 "울산교육청은 교육감이 구속돼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학교가 들어서기 부적합한 입지조건인데도 왜 들어갔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교육청은 온산중·고에 화재대피 방염마스크와 방독면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 버스 등 이동수단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울산 교육청 관계자는 "울주군청을 비롯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대피훈련 실시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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